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 국가 상대 손배소

입력 2012-03-20 23:20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가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을 대리해 국가와 광주교육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사건이 알려진 이후에도 피해사실을 덮으려는 국가와 관계기관 때문에 피해자들이 오랜 시간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성폭행 피해자 등 8명에게 3000만원씩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경찰은 사건이 알려진 후 4개월 동안 수사에 제대로 착수하지 않는 수사상 과실이 있다”며 “불법 행위가 적발된 뒤에도 사업정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구과 교육청의 책임도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고승욱 기자 swk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