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장애학생 치료·통학비 지원
입력 2012-03-20 19:22
인천시교육청은 장애학생의 치료와 통학비를 지원해준다고 20일 밝혔다.
치료 지원 대상은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중학생, 고교 1∼2년생이다. 특수학교나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치료사가 정규수업이 끝난 뒤 물리·언어·작업 분야 치료를 하거나 청능(듣기능력) 훈련을 한다. 학교에서 치료받지 못하는 장애학생에 대해선 월 10만원 범위 안에서 병원과 민간기관에서 치료나 훈련을 받도록 지원한다.
시 교육청은 또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장애학생들에게 통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통학비 지원액은 초등학생의 경우 왕복 900원, 중·고생은 2000원이다.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은 장애인 콜택시비 5000원을 지급한다.
인천=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