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t급 크루즈 2척 동시 접안 가능?… 실시 계획서엔 15만t+8만t 명시 ‘논란’
입력 2012-03-20 22:15
제주 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 계획서에 15만t급 크루즈선 2척의 동시 접안이 아닌 15만t급 1척과 8만t급 1척이 접안하는 것으로 적시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20일 오후 2시 제주도 2청사 제3회의실에서 해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 청문’에서 드러났다.
이날 청문은 제주도 측이 매립공사 정지가 당연하다고 주장했고, 해군 측이 국책사업인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팽팽히 맞서면서 최종 결론이 유보된 채 끝났다. 제주도는 이에 대한 추가검토를 위해 2차 청문회를 22일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강정마을회를 비롯한 반대단체들의 항의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청문에서 지난 7일 해군참모총장에게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 처분을 예고한 사유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해군 측의 소명을 들었다.
청문 주재관인 이대영 제주도 규제개혁법무과장은 정부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선 입출항 기술검증 결과 및 조치계획’ 내용이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 변경을 수반하는지 집중 따졌다. 이 계획은 항만 내 서쪽 돌출형 부두를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주도는 돌출형 부두의 임의 조정과 크루즈선의 입출항 가능성에 대한 확실한 검증 없이 공사를 진행한 것이 공유수면 관리법 제52조(매립면허의 취소 등)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해군 측은 15만t 크루즈선 입출항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실시계획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청문 결과를 토대로 공사정지 행정명령 발동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해군 측의 소명 내용이나 정부의 입장 변화에 따라 결정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