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숙명학원 이사장 등 6명 승인 취소

입력 2012-03-20 18:56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숙명여대 재단인 학교법인 숙명학원의 이용태 이사장과 전·현직 감사 및 이사 5명 등 모두 6명에 대해 이사승인 취소를 통보했다. 또 숙명학원과 숙명여대에 기관경고 처분을 했다.

이번 조치는 숙명학원이 동문이나 일반인 등이 낸 기부금을 정상적인 재단 전입금처럼 재단이 마련해 학교로 보내주는 돈으로 위장한 데 따른 것이다. 사립학교법 29조는 기부금 등 학교로 들어온 돈은 학교회계(교비회계)로 들어가야 하며, 재단회계(법인회계)로 넘기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