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 이반 ‘도라산역 벽화’ 손배소 패소

입력 2012-03-20 22:18

경의선 도라산역에 벽화를 그린 화가 이반(72)씨가 일방적으로 벽화를 철거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예산 8000만원을 들여 도라산역 통일문화광장에 설치된 이 벽화는 길이 97m, 폭 2m 크기로 남북평화와 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다. 하지만 통일부가 2010년 이씨의 동의 없이 철거한 뒤 소각해 논란을 빚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는 20일 이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