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지원 10만원 인상… 틀니 50% 건보 적용

입력 2012-03-20 19:11


다음 달 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되고, 노인의 틀니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에 공포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산부 60여만명에게 지급되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고운맘카드)이 다음달부터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계속 이용하는 경우 두 번째 진료부터 진찰료 본인부담률이 30%에서 20%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만성질환자는 다음 달부터 동네병원을 이용할 때마다 920원을 절약할 수 있다.

복지부는 또 전·월세금이 급등해 건강보험료가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보험료 산정 평가 기준이 되는 전·월세금 상승률에 상한선 10%를 도입하고, 인상된 전·월세금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 전·월세금에서 공제키로 했다. 오는 9월부터는 전·월세 가구에 300만원을 기본 공제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는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틀니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이 밖에 약값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대상 요양기관에서 보훈병원과 보훈환자 위탁병원이 제외됐다. 국가유공자 등이 이용하는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은 다음 달부터 종전 부담률(30%)을 적용하게 된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