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손가족 등 저소득층 지원사업 자격돼도 신청안하면 혜택 없어

입력 2012-03-20 18:41

형편이 어려운데도 아들 딸 없이 손자 손녀를 키우고 있는 할아버지나 할머니는 학습도우미를 정부에서 파견받을 수 있다. 지낼 곳이 없는 한부모가족은 2∼3년간 보금자리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정부는 소득과 재산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조손가족이나 한부모가족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마련해놓고 있다. 올해의 경우 월소득이 2인 가족은 122만4856원 이하, 3인 가족은 158만4535원 이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우선 만 12세 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월 5만원씩 양육비를 주고, 올해부터는 미혼 한부모와 조손가족이 만 5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면 월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고등학생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하고, 올해부터 중·고등학생에게는 연 5만원의 학용품비도 제공한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첫째 자녀가 연령을 초과하면 그 가족 전체가 지원 대상에서 탈락됐으나 올해부터는 만 18세가 넘는 자녀만 제외하고 나머지 미성년 자녀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미혼모·부자 가족은 전국 17개 지원기관을 통해 출산비, 자녀 예방접종, 분유, 기저귀 등을 지원받는다. 조손가족에 대해서는 손자녀 학습도우미나 생활가사도우미를 가정에 파견하고, 도배 등 주거환경 개선도 해준다. 무주택 가족은 전국 121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자녀와 함께 입소해 2∼3년간 생활하면서 심리상담·직업교육 등을 제공받고 자립을 준비할 수 있다. 시설 입소자는 월 5만원의 생활보조비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에 속해도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나 해당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김혜림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