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인터넷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통해 공동구매를 알선하면서 몰래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파워블로거 7명을 적발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공정위가 이들 중 수수료 금액이 8억원대인 문모씨를 포함, 4명에게 부과한 과태료는 고작 500만원뿐이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오는 8월부터 온라인 영향력을 갖고 부당이득을 챙기고도 경미한 과태료 처벌에 그쳤던 파워블로거들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을 매기는 등 강도 높게 제재하기로 했다. 또 전자상거래에서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대금 환급을 거절하거나 늦추면 환급금에 지연배상금까지 물도록 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법률이 지난달 공포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까지 입법예고된 뒤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는 8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얻은 부당이익에 대해 과징금 부과가 가능토록 규정했다. 공정위 성경제 전자거래팀장은 “기존에는 시정조치를 내린 뒤 이를 불이행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으나 이제는 시정조치 없이 바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부과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은 문씨의 경우 부당이득과 매출액 등을 감안, 수천만원 상당의 과징금이 산정될 수 있다.
또 소비자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샀다가 맘에 들지 않아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이를 거절하거나 지연할 경우 원금에다 원금의 20%인 지연배상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는 물건을 받은 뒤 맘에 들지 않을 경우 7일 내에 반송하고 사업자는 이를 받은 뒤 3 영업일 안에 환급해줘야 하나 사업자가 환급을 지연할 경우 이에 대한 배상금 규정은 없었다.
영업정지 처분도 강화됐다.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이면 이 중 영업정지 사유가 무거운 기준의 50%를 추가해 가중 조치하고 1차 영업정지 기간을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한 업체가 6개월 영업정지와 2개월 영업정지 상당의 위반행위를 할 경우 총 9개월(6개월+3개월)간 영업을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신원이 불분명한 사업자들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통신판매중개자나 호스팅사업자가 개별 판매자의 성명, 상호, 주소 등의 신원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몹쓸 파워블로거’ 거액 과징금 물린다… 공정위,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2-03-20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