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벌개혁 10대 정책과제 발표 “출총제 도입·순환출자 금지”
입력 2012-03-20 22:40
민주통합당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도입하고 순환출자를 금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0일 경제력 집중완화와 불공정행위 엄단,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위한 재벌개혁 10대 정책과제를 4·11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민주당은 경제력 집중완화 정책으로 재계순위 10위 안의 대기업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적용, 모든 계열사에 순자산 대비 출자총액 상한을 30%로 제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당초 출자총액 상한을 40%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럴 경우 대부분의 재벌이 대상에서 제외돼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30%로 낮췄다.
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현행 200%에서 100%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지분 보유한도를 상장기업의 경우 20%에서 30%로, 비상장기업의 경우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
민주당은 3가지 정책 모두 3년의 유예기간을 두되 유예기간을 넘길 경우 의결권 제한 및 공공발주 사업 참여시 감점 부여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민주당은 금산분리를 강화하기 위해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한도를 9%에서 4%로 낮추고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은행 소유를 제한할 방침이다. 또 대기업이 보험회사나 증권회사 등을 통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하지 못하도록 계열사분리청구제도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담합 등의 중대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어도 검찰 기소가 가능하도록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 밖에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대상이 되는 기업인의 횡령과 배임 등에 관해서는 최저 형량을 5년에서 7년 이상으로 높여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기업범죄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고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준을 공개하는 공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용웅 기자 yw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