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로 거액 챙겨 자신의 빚 갚는데 쓴 40대女

입력 2012-03-20 11:04

[쿠키 사회] 배후에 주식전문가가 있다며 고수익을 미끼로 거액을 가로챈 40대 간큰 여자가 붙잡혔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20일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윤모(44ㆍ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전모(39ㆍ여)씨 등 6명에게 ‘배후에 주식전문가가 있는데 내가 아는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꾀여 2008년 6월부터 3년여동안 120차례에 걸쳐 16억5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수익이 난 것처럼 속여 6억6000여만원을 배당금을 지급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조사 결과 윤씨는 투자받은 돈으로 개인 채무변제, 카드대금 상환 등에 쓰고 상장주식에도 투자해 큰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