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저소득층 ‘압류방지 통장’ 기초노령연금·장애인급여에도 적용
입력 2012-03-19 19:28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급여에만 적용되고 있는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을 오는 22일부터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급여에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행복지킴이 통장에는 금융기관 24곳이 참여한다. 신규 발급을 희망하는 수급자는 수급자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시하면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기초생활급여 행복지킴이 통장을 이용 중인 수급자가 이번에 확대되는 급여의 압류방지를 희망할 경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읍·면·동사무소에서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정창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