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구 유족에 “5300만원 배상”

입력 2012-03-19 19:27

1970년대 전국민주청년총학생연맹 사건에 연루돼 복역했지만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고(故) 제정구 의원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최규홍)는 민청학련을 구성해 내란음모를 벌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복역했다 무죄 선고를 받은 제 의원의 유족에게 5300만원을 배상하라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 의원은 민청학련 사건으로 영장 없이 체포·구속돼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관들로부터 구타, 물고문, 전기고문을 당하는 등 307일간 불법 구금을 당했음이 명백하다”며 “구금기간 중 입은 재산상의 손실,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보상 범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제 의원은 서울대 4학년 때 유신통치 등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였다가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제 의원은 14, 15대 국회의원을 거쳤고 1999년 폐암으로 사망했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유신정권에 반대하는 유인물이 배포되자 정부가 학생, 지식인, 종교인 등을 주동자로 지목해 180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