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명 靑비서관도 5천만원 줬다”… 장진수 “A국장 통해 5억∼10억 약속” 회유 녹취록 공개
입력 2012-03-19 21:48
청와대가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장진수(39)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5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MB정권비리조사 특별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 전 주무관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특위는 “장 전 주무관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낙심에 빠져 있을 때 A국장이 ‘청와대 장석명 공직기강 비서관이 마련해주는 돈이다. 항소심 판결 선고로 마음이 안 좋을 것 같다’며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폭로했다. A국장은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된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후임이다. 장 전 주무관은 1·2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특위는 또 항소심이 진행 중인 2011년 1월 A국장이 장 전 주무관을 만나 벌금형과 5억∼10억원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검찰은 장 비서관을 즉각 소환하고 자금 출처와 배후를 밝혀야 한다”며 “청와대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장 비서관은 “장 전 주무관과는 일면식도 없다. 그에게 5000만원을 준 적이 없다. 평생 공무원을 한 사람이 5억원, 10억원이 어디에 있겠나. 사실 무근이다”라고 부인했다. A국장은 “개인적으로 장 전 주무관을 돕기 위해 돈을 주기는 했지만 장 비서관이나 민정수석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주무관은 검찰소환을 하루 앞두고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청와대 증거인멸 지시 내용을 담은 자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김재중 한민수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