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럼비 바위 격렬 저항속 발파 본격화… 반대측 화약고 차단·인간띠 저지속 11차례 강행

입력 2012-03-19 22:06

제주 해군기지 사업부지내 구럼비 노출바위에 대한 본격적인 발파가 시작됐다.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은 인간띠 등으로 발파를 저지하는 등 경찰과의 충돌이 이어졌다.

해군 제주기지사업단은 앞으로 구럼비 해안 제1공구 적출장 조성을 위해 강정항 동쪽 100m 지점 노출된 바위 평탄화 작업을 오후 6시5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오후 5시55분 1공구 적출장 부근 수중에서도 2차례 발파가 이뤄졌다. 2공구 육상 케이슨 제작장 예정지에서도 오후 5시10분 첫 발파를 시작으로 8차례 별도의 발파가 진행됐다.

해군기지 시공사는 지금까지 제2공구에서 노출바위가 아닌 인접 토사를 대상으로 발파작업을 진행해 왔다. 구럼비 바위 발파 지점은 속칭 ‘할망물’ 인근으로 가로 24m, 세로 78m 규모의 적출장이 들어서는 곳이다. 적출장은 항만공사 때 필요한 자재나 장비를 해상으로 적재·운반할 수 있도록 시설한 구조물이다.

평화활동가들은 구럼비 바위 발파에 쓰일 화약을 운송하지 못하도록 19일 오전 5시10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화약저장고 출입구를 차량 5대로 막고, PVC파이프에 팔을 연결해 인간띠를 만들었다. 그러나 경찰은 100여명의 병력을 투입해 이를 해산했고, 10여명을 업무방해혐의로 연행했다.

한편 제주도는 20일 오후 2시 2청사 3층 회의실에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처분에 따른 청문회를 개최한다.

청문 주요 내용은 제주도지사와 국방부장관·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체결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 기본계약서상 문제들을 검토한다. 쟁점은 해군기지 항만 내 서쪽 돌출형 부두를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 조정하는 게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중앙정부에서 관련 법률에 규정된 권한을 이양받은 제주도가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직권으로 공사 정지 명령을 하는 게 유효한지 여부다.

제주도는 정부가 관련법규를 어긴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그러나 국토해양부와 협조해 공사중지 명령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