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책임 줄이고 권한 확대… 코스닥 법인도 정관개정 러시

입력 2012-03-19 18:46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유가증권시장에 이어 코스닥시장 상장사에서도 정관개정 러시가 벌어지고 있다. 정관에 개정상법을 반영해 이사의 책임을 줄이고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정기주주총회 소집과 관련해 이사회결의 내용을 공시한 818개사 중 323개(39.5%)사는 이사의 책임한도를 줄이는 내용의 개정상법을 정관에 반영할 예정이다. 기존 상법상으로는 이사의 책임한도가 무제한이었으나 개정상법에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의 책임한도를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 이내로 제한한다.

이뿐 아니라 개정상법에 명시된 이사회에 재무제표 승인과 배당에 관한 결정권한을 부여하려는 코스닥 상장사도 295개사로 전체의 36%에 달했다. 이 역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와 마찬가지로 이사의 책임 소재를 가볍게 하는 대신 여타의 결정권한은 더 늘리겠다는 의미다.

코스닥 상장사 중 229개사(28.0%)는 이사회가 다양한 형태의 사채발행 근거를 마련하고 대표이사에게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채발행을 위임하는 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전체 코스닥 상장사의 44.4%인 363개사가 올해 주주총회를 오는 23일 개최한다.

조용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