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사 그룹 스트레스 테스트 의무화
입력 2012-03-19 18:46
금융지주회사의 자산건전성을 심사하는 위기상황분석(스트레스 테스트)이 앞으로 전체 그룹차원에서 의무화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 통합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등 세계 금융시장에서 위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그룹 차원의 리스크관리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또 금융지주회사의 위험 요인을 정확하게 분석하려면 그룹차원에서 통합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금융지주사는 금융위기 발생 등을 가정해 은행, 금융투자, 보험 등 업권별로 위기상황분석 모범규준에 따른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왔다.
금감원은 통합위기 상황분석을 위한 표준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해 조기경보체계와 비상계획을 수립·운영토록 의무화했다.
모범규준은 금융지주사가 그룹리스크를 종합관리하고 자회사 간 신용공여 등 그룹 내부거래에 대해 검토하고 점검하는 등 통합리스크 관리체계를 운영토록 했다.
또 그룹리스크관리위원회(GRMC)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사외이사가 이 위원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리스크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룹 최고위험관리책임자(CRO)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기 내 해임을 금지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안도 마련했다.
모범규준은 인수합병 등 그룹의 중요 경영사항을 결정할 경우에도 GRMC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모범규준은 규모가 큰 금융지주회사 그룹의 위기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석 기자 js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