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학원 왜 비싸게 받나 했더니… 수강료 최고 두 배 올리기 ‘담합’
입력 2012-03-19 19:00
‘서울 자동차운전학원 수강료 왜 비싼가 했더니….’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서로 짜고 수강료를 최대 2배가량 올린 서울시내 7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과징금 18억41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운전학원 관계자들과 함께 수강료 담합 문제를 논의했던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서울특별시회(서울협회)에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성산학원이 4억7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물게 됐고 노원학원(3억6300만원), 양재학원(2억4700만원), 서울학원(2억2500만원), 녹천학원(2억1500만원), 삼일학원(2억800만원), 창동학원(1억7600만원) 순이다. 각 과징금은 학원별 담합 인상 수강료 매출액에 따라 차등으로 매겨졌다.
이들 학원이 수강료를 담합한 것은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방안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들이 적은 비용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1종 보통면허 기준 운전면허 취득 교육시간을 총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결국 학원들은 운전면허 취득 의무교육시간이 대폭 줄어들자 수익 감소를 보전하려고 시간당 수강료를 담합해 올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 운전학원들과 서울협회 관계자들은 제도시행을 앞둔 지난해 5월 16일 서울 양재동의 한 음식점에서 모임을 갖고 제1종 및 제2종 보통면허 기준 최소 의무교육 시간인 8시간을 교육과정으로 하는 기본형 강좌의 경우 수강료를 47만원으로 정했다.
이들이 합의한 수강료를 시간당으로 나눌 경우 5만4600∼5만9500원으로 종전의 3만∼3만1400원보다 최대 97.6%까지 인상됐다. 시간당 평균 인상률은 88.6%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이 같은 가격담합은 면허취득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운전면허취득 간소화’ 정책에 반해 수강생에게 부담을 전가한 행위”라며 “서울지역 운전학원의 수강료 인상으로 전국의 학원 수강료가 일제히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