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아내 둔기 살해한 70대 ‘징역 8년’
입력 2012-03-18 19:22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용관)는 만취한 아내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장모(7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중대한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고령에 폭력전과가 없는 점, 아내가 평소 자주 술을 마시고 심하게 술주정을 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해 12월 자택에서 술에 취한 아내(58)를 보고 화가 나 베란다에 있던 둔기로 15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평소 장씨는 아내가 술주정이 심하다는 이유로 자주 부부싸움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