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력학생 자수하면 선처”… 기간중 신고땐 적극 훈방
입력 2012-03-18 19:23
경찰청은 학교폭력 신고 활성화, 가해학생 선도, 피해학생 보호 등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나 지구대, 파출소 등을 방문하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전화, 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적극적으로 훈방해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2차 피해 방지 및 관계기관과의 연계 지원에 주력할 계획이다. 2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경미한 초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은 반성·사과 여부, 전문가 분석 결과를 종합해 선도심사위원회를 거쳐 경찰서장이 훈방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성폭력, 상습폭행, 보복폭행, 폭력서클의 집단폭행 등은 입건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학생 및 신고학생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겠다”며 “보복폭행 방지를 위해 출장, 전자우편 조사 등을 활용하고 경찰관 ‘멘토’를 통해 선도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