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상습 방해 삼성전자, 사상최고 4억 과태료

입력 2012-03-18 18:07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상습적으로 방해해온 것으로 드러나 사상 최고액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위는 18일 삼성전자 및 소속 임직원들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4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 대한 휴대전화 유통 관련 현장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임직원이 가담한 중대한 조사방해 행위가 발생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우선 삼정전자 보안 담당 직원 및 용역업체 직원들이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의 출입을 지연시키는 동안 조사대상 부서원들은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조사대상자들의 PC를 교체했다는 점이다. 조사 당일 오후 2시20분쯤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이 출입을 요청하자 사전약속이 없으면 담당자가 나와야만 출입이 허용된다는 내부규정을 내세워 조사공무원들은 50분 후에야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관련부서장의 지시에 따라 진행됐다.

또 조사대상 부서장은 시나리오에 따라 조사를 회피하고 조사공무원들이 철수한 후 사무실에 복귀, 자신의 PC에 저장돼 있던 조사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부서장 김모 전무는 당시 수원사업장에 있었음에도 서울 출장 중이라고 둘러댔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당시 출입지연에 대한 경위를 소명하면서 PC를 교체했던 직원들의 출입기록을 삭제한 허위 출입기록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삼성전자는 이와 관련 두 차례에 걸친 내부회의를 통해 그같이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정위는 조사방해 2억원, 허위자료 제출 1억원, 관련 임원 2명에 대해 각 5000만원 등 총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관련 사건인 삼성전자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에서도 조사방해를 근거로 과징금 23억8000만원을 가중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과거에도 조사방해를 꾀해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향후 현장진입 지연 등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적용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조사방해 행위는 2005년, 2008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조용래 기자 choy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