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말썽 많은 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입력 2012-03-18 18:01
2008년 민노총과 전교조 내부에서 일어난 성폭행 미수 은폐 시도 사건에 연루된 정진후 전 전교조 위원장이 통합진보당의 총선 비례대표 4번을 받은 것을 두고 말이 많다. 그가 사건 발생 당시에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이었으며, 피해자에게 고소하지 말아달라고 은폐를 시도한 전교조 최고위 간부에게는 제명조치가 내려질 것이란 예상을 깨고 경미한 경고처분을 내린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피해자 지지모임은 정씨의 비례대표 공천 철회를 요구하는 등 강경한 입장이며 당 홈페이지는 연일 이 문제로 떠들썩하다. 피해자인 전교조 여성 조합원은 수배 중이던 민노총 간부를 숨겨준 뒤 도피 과정을 허위 진술토록 요구받는 과정에서 다른 민노총 간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 가해자는 이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엄밀히 말하면 정씨는 사건 당사자는 아니다. 다만 참교육실현을 외치는 최대 교원조합의 대표가 성폭행이라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은폐하려는 조직 간부에게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없는 조치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한다고 본다. 진보당은 그러나 정씨가 징계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징계를 내린 사람이라며 공천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더 큰 문제는 통합진보당의 자정능력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공천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면 확인 작업을 거쳐 공천을 취소하든지 아니면 자진사퇴를 유도하는 것이 공당이 할 일이다. 진보당이 입만 열면 수구꼴통이라고 공격하는 새누리당도 여성비하 발언을 한 후보자,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한 후보 등을 사퇴시켰다는 사실을 모르진 않을 것이다.
진보당은 대통령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전직 판사와 해군을 해적으로 표현한 여성을 비례대표 후보로 영입했다. 다행히 해적 발언 여성은 경선에서 떨어졌지만 진보당의 공직 후보 인선 기준이 헷갈린다는 지적을 피할 수 어렵게 됐다. 진보당은정씨의 공천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