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靑 개입’ 폭로 장진수 20일 소환… ‘민간인 사찰 재수사’ 이영호 전 비서관 출국금지

입력 2012-03-16 23:25

검찰은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와 관련, 청와대의 증거인멸 지시 의혹을 제기한 장진수(39) 전 총리실 주무관에게 20일 소환을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송찬엽 1차장은 “장 전 주무관 주장이 사실이라면 수사단서가 된다고 판단해 소환을 통보했다”며 “증거인멸부터 시작해 새로운 증거가 나오는 대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장 전 주무관을 회유하기 위해 2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주무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측에서 입막음용으로 2000만원을 줬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수사를 위해 박윤해 형사3부장을 팀장으로 수사력을 인정받는 정예 검사 3명을 투입,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수사팀은 장 전 주무관 소환을 앞두고 대법원에 제출한 수사 기록과 증거인멸 관련 내사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 1차 수사 결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주무관 등에 대한 상고심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검찰은 일단 장 전 주무관을 불러 조사한 뒤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2010년에 수사했던 관련 당사자들은 물론 이 전 비서관, 최종석 전 행정관 등을 차례로 소환할 방침이다.

장 전 주무관은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이 (최 전 행정관이 증거인멸 상황 보고를 위해 건네준) 대포폰 통화내역을 다 가지고 있었다”며 “대포폰에 대한 신문조서를 받고도 조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축소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