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금 못주는 사업주에 돈 빌려준다

입력 2012-03-16 18:57

임금·퇴직금 체불 기업에 대한 ‘체불사업주 융자제도’가 새로 마련된다.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에 긴급 융자를 해줘 임금·퇴직금 체불을 신속히 해소하자는 목적이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용부는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8월 2일 시행을 위한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체불사업주 융자제도’에 따르면 융자를 신청하는 사업주는 체불이 경영상 어려움 때문이라는 점, 체불 금액·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하 사업장이라는 점 등을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조용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