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새누리 안병용 당협위원장 보석 석방

입력 2012-03-16 18:57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당원협의회 간부들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구의원들에게 지시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안병용(54) 새누리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이 16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부장판사 이종언)는 “도주의 우려가 없어 보석금 200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고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