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사정보 유출 직원 해고는 정당”
입력 2012-03-16 18:56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MBC 전 직원 문모(46)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MBC의 해고는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씨는 취재기자들이 수집한 정보를 회사 내부적으로 보고하기 위해 만든 문건을 유출했다”며 “뉴스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ID와 비밀번호 등을 외부인에게 알려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언론사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는 등 비위행위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했다.
최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