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한다… 檢, 靑 증거인멸 지시 잇단 폭로에 내부 방침 정해

입력 2012-03-15 21:54

검찰이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 청와대의 증거인멸 지시 의혹을 재수사키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수사 주체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로 할지, 특임검사를 임명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뇌부에서 재수사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의혹이 계속 커지고 있어 결단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 같은 방침은 장진수(39) 전 총리실 주무관의 잇따른 폭로로 청와대의 증거인멸 지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데다 민주통합당이 다음 국회에서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하면 첫 타깃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장 전 주무관은 지난 14일 “당시 이영호 비서관 측에서 입막음용으로 2000만원을 줬다”며 “총리실이 특수활동비 400만원 중 280만원을 청와대에 상납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종석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컴퓨터를 파기하라고 지시했다”며 “폭로하면 나만 죽는 것이 아니다. 민정수석실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동기 당시 민정수석과 이강덕 서울경찰청장(당시 청와대 공직기강팀장)도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10년 수사 당시 특별수사팀까지 꾸렸으나 총리실 직원 7명만 기소했을 뿐 청와대 개입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

재수사 대상에는 검찰의 부실수사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장 전 주무관은 “압수수색 시기가 늦었을 뿐 아니라 종이문서를 거의 가져가지 않았다”며 압수수색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 민정수석실과 검찰이 사전에 압수수색 날짜를 조율했으며 검찰이 증거인멸이 이뤄진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