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달러 한·중동 플랜트펀드 만든다… ‘제2 중동붐’ 기대
입력 2012-03-15 19:15
올 하반기 중 5억 달러 규모의 ‘한·중동 플랜트펀드’가 등장한다.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으로 오일머니가 넘치는 중동국가들이 최근 다양한 국가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세계 프로젝트시장의 핵심 발주처로 부상하고 있는 데 대한 구체적인 대응이다.
정부는 15일 제117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해외프로젝트 수주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해외 프로젝트가 대형화·고부가가치화·고위험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입찰·수주자의 자금조달력 제고 차원에서 국내 금융기관의 지원능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여기에는 중동국가들의 넘치는 오일머니를 활용한다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 중동국가들은 2008년 외환위기로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위축된 바 있으나 이후 매년 큰 폭의 흑자행진을 이어오고 있다(그래프 참조).
1980년대 초반의 중동붐에 이은 ‘제2의 중동붐’이 기대된다. 과거의 중동붐은 도로 등 단순인프라 건설이 중심이었다면 제2의 중동붐은 플랜트, 주택, 병원, 방산 등 고부가가치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직, 고학력의 고급인력 일자리창출도 예상된다.
제2의 중동붐은 현지의 개발 러시를 활용하면서 투자자본에 중동 오일머니를 결합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5억 달러 규모의 플랜트펀드의 자본 조달에 연기금 등 국내자본은 물론 중동 국부펀드를 참여토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미 우리 기업의 재외 프로젝트에 글로벌 인프라펀드와 중동 국부펀드가 공동투자하기로 한 바 있으며 4월 중 실무협의를 거쳐 카타르 국부펀드와 시범투자를 추진한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카타르 등 오일머니가 풍부한 국가와의 정부간 공동위원회에‘인프라 민관협력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공동사업을 모색하고 기업애로를 해결하는 채널로 사용하는 계획도 마련됐다. 중동의 국부펀드, 정책금융기관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현지에 국내 금융기관의 합동사무소도 개설할 계획이다.
국내 민간금융의 프로젝트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국내 금융기관을 투자은행(IB)화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오는 6월까지 국외 프로젝트에 대한 국내 금융기관의 금융자문 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장기프로젝트의 경우 민간은행이 단기대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단기상환제가 도입된다.
아울러 재외 건설근로자에 대해서는 종전 연 2400만원인 소득세 비과세 상한을 올해부터 36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이 달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 4월 말 공포될 예정이다.
조용래 기자 choy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