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장광근 ‘의원직’ 상실
입력 2012-03-15 19:04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5일 후원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장광근(58)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벌금 700만원, 추징금 5784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장 의원은 2005년 1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H건설사 대표 등으로부터 차명계좌를 이용해 5780여만원 상당의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70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