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업 미끼 은퇴자 등친 업체대표 구속
입력 2012-03-15 19:04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5일 캄보디아 고무농장 사업을 미끼로 50∼70대 은퇴자로부터 9억원을 가로챈 혐의(해외자원개발사업법 위반)로 해외 자원개발투자 업체 대표 한모(43)씨를 구속하고 부사장 김모(49·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한씨 등은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노후를 준비하던 이모(56)씨 등 은퇴자 15명에게 캄보디아 현지인 소유의 고무나무 농장에 ㏊당 4500만원을 투자하면 채취한 수액 판매금의 15∼20%를 매달 지급하고 토지소유권을 갖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캄보디아 사정에 어두운 피해자들을 현지로 데려가 국가 소유의 고무농장을 자신들이 산 것이라고 둘러댔으며 현지어로 작성된 회사의 ‘법인 존재 인증서’를 ‘토지증명서’인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또 유명 연예인이 진행하는 경제투자정보 케이블 방송과 일간지 광고를 통해 교사와 대기업 직원 등 은퇴 이후 노후준비에 관심이 많은 연령층을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등 동남아 사회주의 국가의 외국인 토지 투자제도는 국내와 많이 다르다”며 “해외 투자는 법무부와 외교부·무역협회 등 정부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