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네덜란드서 애플 소송 부분 승소”… 제품 판금 대신 특허 침해 배상청구는 가능

입력 2012-03-15 19:04

삼성전자와 애플이 모바일 특허소송과 관련해 네덜란드 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해 서로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14일(현지시간) 지난해 6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표준특허 심리에 앞서 프랜드(FRAND) 규정과 특허소진에 대해 “퀄컴 칩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애플 측에 특허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소진됐지만 인텔 칩에 대해서는 소진이 안 됐다”며 “삼성이 프랜드 이슈로 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것은 과하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사실상 사안별로 양사 모두의 손을 들어주는 판정을 한 것이다.

판결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애플이 주장하는 프랜드 규정으로 애플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는 불가능하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해졌다.

프랜드 규정은 ‘공정·합리·비차별(Fair·Reasonable·Non-Discriminatory)’이란 뜻으로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권자라 하더라도 경쟁업체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향후 삼성의 특허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라며 “추후 예정돼 있는 재판에서 애플의 특허침해를 명확히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애플은 이번 법원의 판결로 삼성전자가 제기한 통신특허가 무력화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날 주요 외신들도 모바일 기술을 둘러싼 애플과 삼성전자의 오랜 싸움이 애플의 승리로 끝나게 됐다고 보도했다.

한편 애플은 삼성전자에 대한 특허소송 일부를 취하했다. 14일 독일의 특허블로그 포스페이턴트에 따르면 애플이 당초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던 특허 5건 중 1건을 취하했다.

애플의 특허권 일부 취하는 ITC가 오는 5월 정식 심리를 앞두고 특허침해에 대한 청구 범위를 조정하면서 이뤄졌다. 청구 범위 조정은 소송의 사안이 복잡하거나 분량이 많을 때 소송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것이다.

신종수 기자 js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