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대상 男아동 포함…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시행

입력 2012-03-15 19:05

성범죄 피해를 입은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대폭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9월 개정·공포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법은 여자에 대해서만 인정됐던 강간의 대상에 남자 어린이와 청소년도 포함시켰으며, 심신 미약 장애아동·청소년 간음 등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했다. 또 성범죄 피해 어린이·청소년은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변호인은 피해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와 재판을 제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영상물 녹화가 의무화되며, 가해자와의 대질신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미성년자와 초·중·고교 학교장 등 교육기관의 장에게도 우편 고지하도록 했다.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노골적인 성적 행위 등을 표현한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규정해 이를 규제하도록 했다. 또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신고하면 1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혜림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