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통한 마약거래 7명 적발… 원어민강사 등 4명 기소
입력 2012-03-15 19:04
수도권 유명어학원 원어민강사와 대기업 국제변호사 등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화이트칼라 마약매매 사범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카카오톡’으로 대마를 거래하다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회종)는 15일 밀수한 대마를 흡연·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미국변호사 박모(34)씨와 원어민강사 김모(27)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미국변호사 엄모(33)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기업 S사 변호사로 근무하던 박씨는 지난해 1∼8월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대마 1200여만원 어치를 16차례 매매한 혐의다. S사에서 근무하다가 D사로 이직한 변호사 엄씨는 박씨 권유로 지난해 6∼11월 대마를 4차례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원어민 강사 김모씨는 2010년 12월부터 530만원 상당의 대마를 8차례 판매하고 코카인,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소지한 혐의다. 김씨는 2007년부터 강원도 Y학교에서 원어민 영어회화 교사로 재직하다가 2009년부터 P어학원에서 유치원생 강의를 담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THC 성분이 국산대마보다 높은 ‘쿠쉬(Kush)’라고 불리는 미국산 대마가 외국인 및 유학생 사이에서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