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값 뻥튀기 후 보조금 ‘꼼수’… 공정위, 통신·제조 6개사에 과징금 453억원 부과
입력 2012-03-15 18:59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린 뒤 약간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엄청난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국내 통신 3사와 휴대전화 제조업체 3곳이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제조 3사에 과징금 453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이들 업체에 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장려금 지급 행위를 중단토록 했으며 통신 3사는 휴대전화 공급가와 출고가 차이 내역을, 제조 3사는 월별 판매장려금 내역을 각각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명령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T가 202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삼성전자 142억8000만원, KT 51억4000만원, LG유플러스 29억8000만원, LG전자 21억8000만원, 팬택 5억원 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SKT 등 통신 3사는 2008∼2010년 3년간 총 44개 휴대전화 모델에 대해 향후 지급할 보조금을 감안해 공급가보다 출고가를 평균 22만5000원 높게 책정하고, 공급가와 출고가의 차액 중 일부를 소비자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했다. 소비자들은 휴대전화 구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대가로 보조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고가의 휴대전화를 싸게 구입한 것으로 여겼다.
제조사들은 같은 기간 통신사와 협의를 통해 209개 모델의 공급가를 향후 지급할 보조금을 고려해 부풀렸다. 제조사들은 또 이들 모델을 판매하는 각 대리점에 평균 23만4000원의 장려금을 지급했다.
A업체의 한 모델은 이런 과정 때문에 국내 통신사에 대한 공급가격이 수출가보다 31만3000원 높았다.
공정위 신영선 시장감시국장은 “통신사와 제조사들의 이런 눈속임 판매로 인해 소비자들은 공급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제품을 사면서 더 높은 할인혜택을 받으려고 더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는 등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관련기사 6면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