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재지휘 요구 검토 ‘총공세’… “검사 폭언 발언 들었다” 핵심 참고인 찾아내
입력 2012-03-14 21:44
현직 경찰간부의 검사 고소사건을 둘러싼 검·경 갈등이 악화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경찰청 본청에 범죄지 또는 피고소인 주거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관서로 사건을 이송하도록 지휘하자 경찰은 14일 수사 재지휘 요구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또 검사의 모욕발언을 옆에서 들었던 핵심 참고인을 찾아내 진술 확보를 시도하는 등 공세를 펴고 있다.
경찰은 밀양경찰서 정모 경위가 창원지검 밀양지청 박모 검사로부터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한 시간에 같은 방에 있었던 민원인 C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C씨가 주변 지인들에게 ‘검사가 너무하더라. 듣기 민망할 정도로 심하게 얘기했다. 검사가 나를 겁주려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줄 알았다. (경찰이) 흉악범인 줄 알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경찰이 C씨를 설득해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서를 받아내는 게 관건이다. 하지만 지역유지인 C씨는 검찰에 사건이 걸려 있어 진술조서 작성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간부회의를 열어 수사 재지휘 요구를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회의에서는 수사 재지휘를 건의해 공을 다시 검찰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과 검·경 갈등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자는 견해가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하며 경찰의 방침을 지켜보기로 했다. 검찰 일부에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고소·고발된 조 청장을 이번 기회에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 청장 수사가 오히려 경찰 조직에 대한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재중 최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