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내 CCTV 곤란”… 인권위, 서울시교육청 질의 답변
입력 2012-03-14 18:58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실에 설치된 CCTV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학교폭력 예방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인권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14일 교실 내 CCTV 설치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질의에 대해 “학생 개인의 초상권, 프라이버시권, 행동자유권,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이 제한되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학생 30% 이상이 교실 내 범죄를 경험했다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를 볼 때 CCTV 설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CCTV가 범죄예방을 위한 적절한 수단인지에 대해 상반된 주장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