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소 인권침해 심각
입력 2012-03-14 18:58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강제출국 전까지 머무는 외국인보호소에서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4일 화성외국인보호소, 청주외국인보호소,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의 보호외국인 412명을 조사한 결과를 담아 발간한 ‘2010∼2011년 외국인보호소 방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인권침해를 경험했다는 증언이 잇따랐다.
“단속반원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는가”라는 물음에 보호외국인 288명 중 80명(29.9%)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욕설, 인종차별적인 발언(50%), 구타(19.1%)를 경험한 외국인도 적지 않았다. 화장실을 못 가게 했다는 등의 기타 인권침해 사례도 31%에 달했다.
“입소 때 받은 몸 검사에서 수치심을 느꼈다”고 응답한 사람은 281명 중 103명(36.7%)에 달했다. 남자 직원이 몸수색을 했다고 답한 여성 외국인도 1명 있었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