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자본으로 월 수백만원 수익” 가맹점 계약 허위광고 주의보

입력 2012-03-14 18:53

소자본으로 20개 도넛매장을 운영해 고수익을 얻고 있다는 경험담 광고를 접한 A씨(36)는 890만원을 투자해 판매점포 20곳을 소개받았다. 20곳에 도넛을 납품한 후 대금은 판매수량에 따라 사후 정산키로 했으나 납품 후 반품이 속출해 3개월 만에 사업을 중단했다.

미용용품 관련 무점포 창업을 통해 한 달에 5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신문광고를 본 가정주부 B씨(53)는 물품비 명목으로 960만원을 지불하고 지사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위탁점 관리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광고와 달리 위탁점에서는 제품 판매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월수입이 10만∼20만원에 불과해 계약해지를 했으나 계약금의 일부는 돌려받지 못했다.

A씨, B씨와 같은 사례가 빈번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창업 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엄중 제재키로 했다. 공정위는 14일 무점포창업과 관련해 허위의 성공사례 광고, 수익을 부풀린 광고를 한 ㈜큐큐에프앤씨와 태성 대표에 대해 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조용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