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건당 150만∼500만원 받았다… 프로배구·야구 수사 발표, 11명 구속·16명 불구속기소

입력 2012-03-14 18:34

프로축구에 이어 프로배구와 프로야구에서도 전주(錢主)와 브로커들이 선수들을 포섭해 승부조작에 대거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조호경)는 프로스포츠 승부조작과 관련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모두 31명을 적발해 11명을 구속기소하고 1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또 승부조작에 가담한 국군체육부대 소속 배구선수 최모(28)씨 등 4명을 국방부 검찰단에 통보했고, 군 검찰은 이들을 구속기소했다.

프로배구 선수 중 전직 KEPCO 선수 염모(30)씨 등 3명은 구속기소됐고, 현직 KEPCO 박모(23)씨 등 7명과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 소속 전모(21)씨 등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남자 프로배구에서는 2009∼2010시즌과 2010∼2011시즌에서 2차례 선수 14명이 개입해 17경기를 조작했다. 여자배구는 2010∼2011 시즌에 1차례 경기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승부조작에 가담한 선수들은 심판이나 관객 등이 눈치 채지 못하게 불안정하게 리시브와 토스를 하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스파이크 하는 수법으로 경기를 조작했다.

브로커들은 배구의 경우, 승률이 떨어지는 팀이 일정점수 이상으로 패했을 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활용해 선수들에게 필요한 점수 이상의 차이로 소속팀이 패하도록 주문했다는 것이다. 승부조작 가담자들은 경기조작 때마다 브로커들에게 150만∼500만원씩을 받았다.

프로야구 경기조작으로서 구속 기소된 LG 트윈스 투수 김성현 선수는 경기를 3차례 조작해 700만원을 받았고, 같은 팀 박현준 선수는 2차례 가담해 500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야구에서 승부 전체를 조작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몸이 풀리지 않은 듯 첫 이닝 볼넷을 던지는 수법을 썼다.

검찰은 특히 배구선수 출신의 일부 브로커들과 전주는 승부조작에 가담한 대가뿐 아니라 직접 도박사이트에 베팅해 이중으로 이득을 챙겼다고 밝혔다.

박은석 대구지검 2차장 검사는 “브로커나 전주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폭력조직 개입 여부 등에 대해서도 규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