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유통법 규제 대상 대형마트 300곳
입력 2012-03-14 18:35
서울시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90% 정도가 자치구의 조례로 영업제한 등을 규제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대형마트 64개, SSM 233개 등 대규모 점포 331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연중무휴로 영업 중인 매장은 대형마트 59개(92%)와 SSM 233개(87%) 등 292개로 전체의 88%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대형마트 16개와 SSM 17개 등 33개는 24시간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연중무휴 292개와 24시간 영업 8개 등 모두 300개 점포를 규제 대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자치구 조례 개정을 위한 표준안을 만들 계획이다. 특히 전체의 10%에 불과한 24시간 점포는 영업시간 제한보다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이 중소유통업소를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칠호 기자 seven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