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자연 한기총 직전회장 상대 비대위측 가처분 신청 등 각하
입력 2012-03-14 18:16
한기총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유중현 목사) 측이 제기했던 한기총 직전 대표회장 길자연 목사 직무집행 정지 및 집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최근 “지난 2월 14일 한기총 정기총회(속회)에서 홍재철 목사가 대표회장에 당선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상황에서 직전 대표회장인 길자연 목사를 상대로 한 한기총 대표회장 지위 또는 그 권리의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비대위 측은 지난 2월 14일 한기총 정기총회(속회) 직전 법원에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과 총회를 위한 임원회의 임기 연장 결정으로 당시 대표회장 직을 수행하던 길자연 목사의 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유영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