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백선기 칠곡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입력 2012-03-13 19:20

경북도선관위는 지난해 칠곡군수 재선거 때 후보사퇴를 대가로 돈거래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백선기 칠곡군수와 선거 직전까지 경쟁후보였던 김모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실시된 칠곡군수 재선거에서 김씨가 후보를 사퇴하고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백 군수가 경제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백 군수와 김씨는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경제적인 부분 이외에도 당선되면 김씨와 김씨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측근 5명에게 공사의 직(職)을 제공하는 것 등을 약속했다.

대구=김재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