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기금’ 유용… 장만채 전남교육감도 법정 가나

입력 2012-03-13 19:22


교육과학기술부가 장만채(사진) 전남교육감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대검찰청은 수사의뢰에 따라 사건을 광주지검에 이첩했다. 서울에 이어 전남에서도 교육수장이 검찰조사를 받고, 수사결과에 따라 법정공방을 벌이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교과부는 13일 “장 교육감이 순천대 총장 재직 당시 업무추진비 등을 용도 불명으로 사용한 사실 등이 지난해 감사에서 확인돼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해 행정감사 계획에 따라 순천대에 대해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교과부는 순천대 교직원 A씨도 수사를 의뢰했다. 또 재단 상임이사 2명에 대한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순천대 학술장학재단은 2007∼2010년 후원회 등을 구성하지 않고 대학발전기금을 모았다. 또 재단의 설립 목적과 어긋나게 ‘총장 대외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지정기부를 받았다. 장 교육감은 2006년 10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순천대 총장을 지내다 그 해 6월 지방선거에서 교육감에 당선됐다.

대학이 발전기금 등 기부금을 모금하려면 관련 법률에 따라 후원회, 장학회 등을 구성해야 한다. 기금은 법인의 설립목적에 합당하게 쓰여야 한다. 그러나 교과부에 따르면 재단은 장 전 총장과 학교 관계자 등 2명에게 월 3300만원을 지급했고, 이들은 그 중 3100만원을 용도 불명으로 사용했다.

장 전 총장은 대학발전기금에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매달 300만원, 총 7800만원을 개인계좌로 받아 이 중 일부도 용도 불명으로 사용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교과부는 순천대 재단이 장 전 총장 등에게 지급한 돈 자체도 위법성 등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교과부는 또 장 전 총장이 ‘교직원 급여 현실화’ 공약이행을 위해 전 교직원에게 성과상여금 17억2166만원을 공무원 수당 규정과 별도로 지급한 사실도 문제 삼았다. 장 교육감은 “모두 이사회 의결을 거친 정상적이고 정당한 지출이었다”고 교과부 감사 내용을 반박했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해 11월 경북 영천에 있는 성덕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총장이 2010년 자신의 딸을 법인수익사업체인 성덕원격평생교육원장에 임명하고, 미국 체류 중에도 법인 회계에서 급여 175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성덕대는 등록금 수입도 지급규정이나 증빙자료 없이 교직원 35명에게 2억34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성덕대는 고교 졸업장이 없는 학생을 부당하게 입학시켰다. 또 지난해에는 입시수당 명목으로 교직원 35명에게 2억3400만원을 부당 지급하는 등 학생 등록금으로 ‘돈 잔치’를 했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