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건강식품 14일내 환불 가능… 노인·주부 유인 ‘떴다방’식 판매 제동

입력 2012-03-13 19:19

홍보관이나 체험관의 이름을 내건 사업장에서 무료관광, 마사지 체험 등으로 노인·주부를 유인한 뒤 고가의 건강식품이나 화장품 등을 판매한 경우 14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해진다. 소비자를 기만했다면 형사처벌도 할 수 있는 등 속칭 ‘떴다방’식 상술판매에 제동이 걸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홍보관이나 체험관에서 노인·주부 등 특정 대상만을 출입시키거나 위압적 분위기 조성 등으로 출입을 방해하는 것을 방문판매로 간주하는 내용의 방문판매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무료관광·무료마사지 등 명목으로 물품 판매 목적을 숨기거나 위장해 유인하는 경우도 방문판매에 포함된다. 방문판매로 간주되면 판매자는 방문판매업자로 신고해야 하며,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청약철회권(14일)이 보장된다. 허위·기만적 판매 시 형사처벌 등의 규정도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홍보관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상품을 강매해도 방문판매법을 적용하지 않았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인 판매의 목표가 되기 쉬운 노인이나 부녀자의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팔 수 있는 상품의 가격상한을 기존 13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아울러 1단계 하위 판매원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조직형 방문판매를 일반 방문판매와 구분해 ‘후원방문판매’로 규정하고, 1단계를 벗어나는 하위판매원에게 구매·판매실적과 교육훈련·조직관리 활동 관련 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 같은 방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4월 3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이 지난 뒤 국무회의를 거쳐 8월 18일 시행된다.

오종석 기자 js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