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업주 3년간 명단 공개… 고용부 8월부터 시행

입력 2012-03-13 19:13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3년간 이름과 상호, 나이, 주소, 체불액 등이 인터넷이나 공공장소를 통해 공개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오는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명단 공개일을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에 임금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임금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명단이 공개된다. 명단은 3년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기타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게시한다. 이와 함께 1년 이내 체불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에 대한 정보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해 금융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체불사업주가 사망하거나 폐업·도산·파산한 경우,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구체적인 정산계획 등을 충분히 소명할 경우 등에 한해 명단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09년 임금 체불금액은 1조3400억원이고 피해근로자는 30만명에 이른다. 체불금액은 2010년 1조1600억원(27만6000명), 2011년 1조80억원(27만8000명) 등 3년 연속 1조원을 넘었다.

김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