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탈세 직접 적발 검토
입력 2012-03-13 19:13
한국거래소가 기존의 시장감시 기능을 확대 개편할 태세다. 거래소가 증권거래를 악용한 탈세행위 근절에 적극 대처해 증권시장이 탈세의 온상이 되는 것을 손놓고 보지 않겠다는 의지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시감위) 관계자는 13일 “시장감시 대상에 탈세 혐의가 있는 매매를 포함하는 방안을 세무당국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선물·옵션과 같이 복잡한 파생상품을 이용한 지능적인 탈세가 확산되는 등 증권거래를 통한 탈세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거래소의 시장감시 기능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는 매매만을 적발해 금융당국에 알리는 정도다. 조사는 금융당국이 하고 이때 탈세가 의심되면 세무당국에 이첩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으로는 거래소가 불공정거래 정황을 포착하지 못하면 탈세행위일지라도 당국의 감시망을 빠져나가기 쉽다.
기존의 문제점 보완 차원에서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에 맞춰진 시장감시시스템에 탈세 혐의 적발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불공정거래 소지가 없더라도 탈세 혐의가 있는 매매를 초기 단계에서 적발해낼 수 있게 된다.
이뿐 아니라 탈세 혐의가 있는 매매를 적발할 경우 금융당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세무당국에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탈세 행위에 대한 조사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의도다.
시감위 관계자는 “탈세 혐의가 있는 매매까지 포착하고 세무당국에 직접 이첩하자면 기존 감시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용래 기자 choy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