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값마저 ‘활활’… 사상 최고가
입력 2012-03-13 18:48
가정 난방용이나 택시 등 차량 연료에 쓰이는 액화석유가스(LPG) 판매가격도 사상 최고가를 넘어섰다. 휘발유와 경유에 이어 LPG까지 고공행진을 계속하면서 정부의 한시적인 유류세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LPG 판매소의 이달 첫째 주 일반 프로판값(난방용)은 전주보다 ㎏당 89.79원 오른 2166.67원을 기록했다. 이는 사상 최고치인 지난해 6월 가격(㎏당 2102.17원)보다 64.5원 높은 수치다.
LPG 수입업체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가 국제 LPG 가격을 통보하면 통상 매월 말에 각종 비용을 반영해 한 달치 공급가격을 새로 정하고, LPG 판매소 등은 첫째 주 가격이 한 달 내내 적용된다.
LPG 충전소에서 판매하는 자동차 부탄값도 이달 첫째 주 ㎏당 1143.32원으로 역시 최고가격인 지난해 6월 첫째 주(1121.82원) 수준을 뛰어넘었다. 이는 수입가격 상승 때문이다.
3월 프로판과 부탄가스 수입가격은 각각 t당 1230달러와 1180달러로 지난달 사상 최고가격(프로판 1010달러, 부탄 1040달러)을 갈아 치웠다.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로 중동지역에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어 LPG 수입가는 당분간 강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LPG업계는 서민경제 부담 때문에 인상요인을 공급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손실을 보고 있어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도 탄력세율과 할당관세 인하조치만으로 현재의 휘발유 가격을 ℓ당 315원까지 인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탄력세란 최대 30% 범위에서 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이고, 할당관세는 기본관세의 40% 내에서 운용하는 탄력관세의 일종이다.
납세자연맹은 “2009년 5월 정부가 휘발유 ℓ당 475원으로 정액이던 교통세에 11.37%(54원)의 탄력세율을 부과한 조치가 지금까지 유지됐다. 이를 최대한 낮추면 15.73%의 인하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교통세에 법정 최저 탄력세율 -30%를 적용하면 지난달 마지막 주 석유공사 고시가격 기준인 휘발유 가격 2003.98원을 304.77원(15.21%) 낮춘 1699.21원에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기본세율 3%인 할당관세를 40%까지 내리면 휘발유값은 최고 315.29원 인하된 1688.69원까지 낮출 수 있다. 정부는 2010년 당시 국제 유가 상승과 환율 상승 등으로 당초 교통세의 세수 예산인 11조6950억원보다 2조2751억원 많은 13조9701억원을 징수했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