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억대 스포츠 도박 불법사이트 운영 적발… 경북, 3명 구속·15명 수사
입력 2012-03-13 21:59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3일 430억원대의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개장 등)로 최모(47)씨 형제, 송모(33)씨 등 3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공범 7명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다.
송씨 등은 2010년 6월부터 필리핀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결과에 베팅하는 방식으로 판돈 430억원대의 도박판을 벌였다는 것이다.
이들은 사이트 관리자와 회원 모집책, 현금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 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회원 모집책이 추천제 형식으로 모집한 1300여명의 회원에게서 대포통장을 통해 베팅 금액을 받은 뒤 경기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라 수익금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유명 구직사이트에 ‘해외지사 근무’ 등 조건을 내세운 광고를 통해 20∼30대를 모집한 뒤 필리핀 현지에 보내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도록 했다.
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