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하도급 체임 市서 지급… 서울시, 운영조례 3월 입법예고
입력 2012-03-13 18:29
서울시가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확 뜯어 고친다. 따라서 관급공사 하도급 업체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임금체불 등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를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4월쯤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조례는 시가 임금체불이 확인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고, 체불임금신고센터 설립 근거와 운영 방안 등을 담게 된다.
시는 임금체불을 민생침해 7대 분야의 하나로 규정하고 ‘하도급 대금 지급 실시간 확인시스템(hado.eseoul.go.kr)’을 국내 최초로 지난 1월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은 시가 공사대금이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이 적정 지급됐는지 문서를 통해 사후 확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시는 또 시와 시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적용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와 하도급 대금 직불제 운용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25%에 그쳤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 발주 공사 비중을 올해 50%로 높일 예정이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주계약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하도급 업체가 추정 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공사에 한해 ‘부계약자’ 지위로 공사에 참여하는 제도다.
하도급업체 대금 직접 지급률도 85%에서 9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계약 체결 때 원도급자와 하도급업자가 협의해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작성·제출하도록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기로 했다.
김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