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통시장 살리기’… 상인 명예부시장 둔다
입력 2012-03-13 22:22
서울시가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고충을 대변할 상인 명예부시장을 임명하고, 전통시장의 이용 촉진을 적극 꾀한다는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통시장상인엽합회 주최로 열린 ‘서울형 전통시장 발전방안’ 포럼에 참석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대변할 수 있는 상인 명예부시장을 임명해 시장이나 담당 공무원에게 필요한 것들을 요청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또 시장 활성화 방안을 토론하는 포럼을 정례화하는 한편 시정개발연구원에 전담연구팀을 구성하는 등 전통시장 발전 마스터플랜을 조만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시는 네 번째 명예부시장의 선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장애인·어르신·청년 문제를 대변할 명예부시장 3명을 임명한 바 있다.
박 시장은 종합의견을 발표하면서 “전통시장을 살리는 것이 바로 서민정책”이라며 “혼신의 힘을 다해 전통시장을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버스정류장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전통시장 홍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전통시장과 가까운 곳에 버스정류장을 신설하고 광고물을 부착해 가까운 전통시장 위치를 알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를 15일 공포한다. 이는 25개 자치구로 하여금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특정품목 판매와 영업시간 제한, 의무 휴업일 권고 등의 규제를 조례에 담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주려는 것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규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다.
서울 자치구 중 강동구는 처음으로 이마트, 홈플러스, 2001아울렛 등 대형마트와 SSM 16곳에 대해 심야영업 금지와 매월 2·4주 일요일에는 문을 닫게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 개정과 함께 지역실태를 감안한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성북·마포·도봉 등 다른 자치구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김칠호 기자 seven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