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아파트 청약 및 분양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물량이 1∼2 순위 내에서 마감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건설사들이 잇따라 분양가격을 인상하고 있어 열기를 틈타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런가 하면 공무원들은 아파트 두 채를 분양받아도 문제가 없는 맹점도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이달에 중흥건설이 내놓은 ‘중흥S클래스 센텀 파크’의 경우 13.2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1순위에서 마감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1순위 마감은 7번째다. 극동건설이 이번 달 내놓은 ‘웅진스타클래스 2차’ 500가구는 1순위에서 9가구가 미달됐으나 2순위 청약에서 마감됐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3.3㎡당 700만원 중반대에서 시작했던 세종시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현재 700만원 후반대로 올랐다.
부동산114의 ‘세종시 분양실적’ 자료에 따르면 극동건설 ‘웅진스타클래스 2차’ 분양가의 경우 781만원으로 지난해 11월 분양한 ‘세종시 웅진스타클래스’(753만원)에 비해 분양가가 3.7% 올랐다. 웅진스타클래스 2차는 1차 모델하우스를 고쳐 재활용했음에도 분양가는 평당 30만원 상승했다.
극동건설 관계자는 “세종시 주택고급화 추세에 맞춰 자재 등을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했고, 1차에 벌써 프리미엄 3000만∼4000만원이 붙은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종시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치열해지면서 비싸도 분양이 잘되기 때문에 건설업체들이 주택 고급화를 내세워 가격을 슬그머니 올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편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는 아파트 두 채를 분양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제한을 두지 않아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과 일반인 특별공급으로 각각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무원 특별공급은 청약통장 대신 재직증명을 사용하는 데다 당첨이 되도 등기를 하지 않은 무주택 상태여서 일반인 특별공급에 청약을 할 자격이 있다. 따라서 1차례 당첨된 공무원 등은 다른 곳에 청약할 수 없다는 제한을 뒀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세종시뿐 아니라 여러 혁신도시 등에 공무원 이전을 유도하려다 보니 이런 간극이 생긴 것 같다”며 “다만 현재까지는 세종시에 두 채를 분양받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
세종시 아파트 청약 ‘이상 열기’ 들여다보니… 공무원, 두채까지 분양 특혜 논란
입력 2012-03-13 21:34